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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선 시의원,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위촉하여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등록외국인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익산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시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익산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익산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이 지원 시책 홍보와 외국인 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 3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다르면 익산시에는 6,460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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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종대 시의원,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박종대 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심각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위험요인인 영농부산물의 파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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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김미선 시의원,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
    김미선 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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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경철 전 익산시장, 조희대 대법의「이재명」변칙적 속전속결식 상고심 재판강행 우려 표명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시장은 24일 특별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당사자로서 조희대 대법원의「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변칙적인 속전속결식의 상고심 재판강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본인과 같은 사법적 희생양의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시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대법원 사법농단 감시기구」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기구로 설치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정당도 자금도 조직도 없는 3無의 가난한 12전13기 익산시장 후보였지만 30만 익산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직 민주당 시장후보를 이긴, 전국은 물론 외신에까지 보도된 「시민혁명」의 주역이었다”고 했다. 특히 “호남, 영남은 특정 정당후보 압승지역에서 가난뱅이 「무소속 시장」 후보가 압승한 「시민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고 양승태 대법원은 정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밀실에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실상이 대한민국 방송, 신문 등 전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본인은 나치에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인 유태인 세계적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법원에 통렬히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표로 선출된 국민적 지도자들을 법을 앞세운 판결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남발하는 행위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범죄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법원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었으나 재판거래에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안했다. 이제 대법원은 「한나 아렌트」의 호소처럼 법원내의 「아이히만」의 망상을 척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은 성숙한 국민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 함부로 민의를 법으로 재단하는 사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구제받지 못한 대법원 사법살인의 피해당사자 본인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 것을 조희대 대법원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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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이춘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 위한 특례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최초 지정했으며 전북 10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89개의 지역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민간의 경우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없는 지방에서의 의료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 약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한데,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일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구역 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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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철원 시의원, 익산시 전 세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학, 모현)이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하여 1인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최근 홀로 사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조례에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또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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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실시간 오늘소식 기사

  • 이중선 시의원,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위촉하여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등록외국인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익산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시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익산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익산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이 지원 시책 홍보와 외국인 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 3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다르면 익산시에는 6,460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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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종대 시의원,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박종대 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심각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위험요인인 영농부산물의 파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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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선 시의원,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
    김미선 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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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경철 전 익산시장, 조희대 대법의「이재명」변칙적 속전속결식 상고심 재판강행 우려 표명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시장은 24일 특별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당사자로서 조희대 대법원의「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변칙적인 속전속결식의 상고심 재판강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본인과 같은 사법적 희생양의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시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대법원 사법농단 감시기구」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기구로 설치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정당도 자금도 조직도 없는 3無의 가난한 12전13기 익산시장 후보였지만 30만 익산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직 민주당 시장후보를 이긴, 전국은 물론 외신에까지 보도된 「시민혁명」의 주역이었다”고 했다. 특히 “호남, 영남은 특정 정당후보 압승지역에서 가난뱅이 「무소속 시장」 후보가 압승한 「시민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고 양승태 대법원은 정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밀실에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실상이 대한민국 방송, 신문 등 전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본인은 나치에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인 유태인 세계적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법원에 통렬히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표로 선출된 국민적 지도자들을 법을 앞세운 판결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남발하는 행위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범죄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법원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었으나 재판거래에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안했다. 이제 대법원은 「한나 아렌트」의 호소처럼 법원내의 「아이히만」의 망상을 척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은 성숙한 국민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 함부로 민의를 법으로 재단하는 사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구제받지 못한 대법원 사법살인의 피해당사자 본인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 것을 조희대 대법원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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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이춘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 위한 특례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최초 지정했으며 전북 10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89개의 지역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민간의 경우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없는 지방에서의 의료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 약화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한데,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일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구역 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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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철원 시의원, 익산시 전 세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학, 모현)이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하여 1인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최근 홀로 사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조례에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또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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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양정민 의원,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제269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정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양정민 의원은 “익산시의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데이터를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고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리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익산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실적을 보면, 2022년 268명(남 31명, 여 237명), 2023년 332명(남 41명, 여 291명), 2024년 465명(남 57명, 여 408명)으로 해마다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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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한동연 의원, 익산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근거 마련
    한동연 의원(어양)이 발의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한동연 의원은 현행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익산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개정했다. 또한 조례안의 통과로 익산시는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비롯하여 새롭게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단순한 이용자 지원을 넘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구심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연 의원은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여 익산시 내 아이들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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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4-25
  • 강경숙 의원,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오산·남중·신동)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익산시가 공정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매처 인증 및 유통망 확대, ▲시민 대상 교육·홍보 사업, ▲국내외 공정무역 단체와의 교류 협력,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반 조성 등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이 폭넓게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해외 생산자 보호를 넘어 시민과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이루는데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도 공정무역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 수원, 전주, 인천 등 30여 개 지자체가 공정무역 조례를 제정해 공공구매 촉진, 인증 판매처 확대, 시민참여 캠페인 등 실천형 정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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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장경호 의원, 청년예술인 지원 위한 실질적 조례 기반 마련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년예술인 창작물의 공연 및 전시 지원, ▲청년예술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장경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은 불안정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익산시가 청년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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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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