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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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째 되는 해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칭하는 관행을 따르면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가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대를 정리하고 또 다른 도약, 새로운 도전에 나설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

 

지난 30년,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이 거둔 결실 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30년간의 시행착오와 새로운 요구를 담고 있다.

 

반면, 현 단계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시대적 변화 요구를 수용했다는 선포적 의의가 강하고,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세부 항목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치안 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는 곧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보니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출범을 앞둔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 분장에 대비해야 하는 전국 경찰청, 조례안 마련 등 새로운 치안 통합 서비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제각각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실감할 때까지 지역 밀착 생활 안전 서비스망은 계속해서 확충·점검되고 보완돼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자치경찰에 새롭게 요구하는 역할이 기존의 범죄 대응과 예방을 뛰어넘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설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아닌 새로운 ‘빌드업’이 시작돼야 한다.

 

시대의 변화는 그걸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변화할 때, 즉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변화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변화란 기존 관행과도 결별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될 때 실현되는 것. 무엇이든 거저 얻게 되는 것은 없다.

 

자치경찰로 새롭게 일하게 된 인력들에겐 훨씬 더 향상된 인권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폭넓은 애정,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 같은 요청은 경찰뿐 아니고 통합 치안 서비스에 동참하게 되는 행정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인력, 의료진이나 상담 전문가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과 업무 분장에 대한 치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튼실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리더십도 필수적이다.

 

시민들 역시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으로, 가까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하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기관 간에 책임 미루기나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역량을 모아 우리들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키워가는 것.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시대는 우리들의 주인의식으로부터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공동체 정신이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함께 도래하는 ‘지방자치 2.0’ 시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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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대, 변화하는 것과 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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