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遵法), 민주시민의 길이다.
이현환 전 익산교육장의 세상 돋보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解放)된 날이다.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해 초대 국회의원을 뽑았다.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헌법(憲法)을 만들고, 자주독립(自主獨立)의 민주국가(民主國家)임을 세계만방에 공포(公布)했다. 이를 기념(記念)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制憲節)’이다.
한 초등학교에선 학급별로 제헌절 계기(契機)교육을 실시했다.
제헌절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학교 규칙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는 “법(法)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필자의 초등학교 『학교생활통지표』 ‘행동발달상황’란에는 ‘준법성(遵法性)’을 비롯한 15개 항목이 있었다.
‘준법정신(遵法精神)’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러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성을 고양(高揚)시키려는 교육적 의도(意圖)였다.
사회의 모든 법과 규범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공공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꼭 지켜져야 할 법을 어긴 사람들이 훗날엔 사실로 밝혀질 자신의 범법(犯法) 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모면해 보려는 생각에서 자기 합리화(合理化)에 급급해 하는 모습은 청소년들이 실천하려는 준법정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와 국민이 민주국가로 발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준법교육(遵法敎育)이 필요하다.
올해로 일흔 세 번째 제헌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청소년(靑少年)들이 준법성(遵法性)이 강한 건강한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旣成世代)들은 법(法) 준수(遵守) 모범(模範)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