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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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익산시 도심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사무관 A씨(57)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수한 뇌물 일부인 1천265만 원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 안에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다 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키를 건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뇌물 출처와 전달 경로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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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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