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세종 펜트하우스 매각하고도 대출금 대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심

시세보다 저가 매매 부동산 허위신고 의혹… 매수인과의 관계 및 자금출처 수사 요구

 

박의성 최정호.jpg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최정호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출석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불거졌던 의혹들이 경찰에 정식 고발되고, 특히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최정호 예비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정호 예비후보를 고발한 시민 박의성 씨는 3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6일 익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3월 5일 고발인 조사도 마쳤지만, 최정호 예비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해 두 차례 경찰 출석을 연기하는 등 공직 후보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유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혹 해명을 위해 신속히 경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 씨는 또 “지난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통합검증센터와 중앙당 윤리감찰단, 선출직평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당에 최정호 예비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씨가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물건은 최정호 예비후보가 국토부 2차관 시절인 2016년, 이전 기관 공무원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28층과 29층이 이어진 복층구조 155.871㎡(전용면적 47평) 펜트하우스.

 

2019넌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던 최정호 예비후보는 장관 후보자 사퇴 후 세종 펜트하우스를 임대하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또 6억8000여만 원에 분양 받은 이 펜트하우스를 2022년 14억 원에 매각, 7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어 ‘공직자에 대한 특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023년 3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인사청문 받을 당시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나왔다.

 

2022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 직전인 2월, 세종 펜트하우스를 매각했는데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15개월 넘게 최정호 후보자가 대납해온 사실이었다.

 

당시 김대중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은 인사청문회에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명의가 넘어간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최 후보자가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 박 씨는 “최정호 예비후보가 세종 펜트하우스를 매각하고도 대출금을 대납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적 자금 부담자 및 소유관계의 일치 여부, 매매대금 형성 경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등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청했다.

 

<오늘익산>은 박 씨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최정호 예비후보의 세종 펜트하우스를 매수한 유모 씨에 대해 탐문한 결과, 유 씨는 익산 모현동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오산면 소재 S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이며 같은 장소 내의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회사 이사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고발인 박 씨는 “세종 펜트하우스가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저가에 매매됐다”며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최정호 예비후보와 익산 사는 유모 씨가 2021년 12월 20일 복층구조 155.871㎡(전용면적 약 47평) 펜트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14억 원.

 

하지만, 박 씨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24층 112.328㎡(전용면적 34평)가 2021년 4월 24일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내역과 2020년 9월 1일 KBS 뉴스 탐사K가 보도한 “분양가 6억8000여만 원이 현재 호가 25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 제기했다.

 

자그마치 면적이 13평이나 적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보다 2억5000만원 낮게 거래된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고, 특히 매각 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

 

혹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 등 허위거래 신고한 것은 아닌지, 또 최정호 예비후보와 매수인 유모 씨와의 친분관계 및 자금출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박 씨는 실거래가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2월부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은 30일 이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1년과 2022년 최정호 예비후보의 세종 펜트하우스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

 

박 씨는 2025년 10월쯤 공인중개사인 지인을 통해 세종시와 국토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신고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등기에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고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신고내역이 존재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누락된 경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박 씨는 “최정호 후보는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직접, 투명하게 해명하라”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불투명한 후보는 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8일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걸로 최정호를 매도해서 안 된다. 저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전후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정호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익산시장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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