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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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예비후보님 ‘부동산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합니다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가 우리 최정호 예비후보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라고 일축하시지만, 과연 네거티브일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최 후보님의 부동산 관련해 공방이 오갔는데요. 시간상도 그렇고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너무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작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해소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문을 통해 후보님께 관련 의혹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 질의하는 이유는 후보님께서 우려하시는 네거티브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정책 대결로 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은 바로 ‘청렴과 정직, 그리고 준법’일 것입니다.

 

정말 후보님이 과거 공직생활을 청렴하고,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살아온 ‘청백리’이셨다면 작금의 의혹은 깨끗하게 털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유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후보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명백백 입장과 증거들을 제시하시고,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실제 거주 않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며, 높은 가격에 임대하고, 매매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근절하려는 핵심정책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과거 최 후보님은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있으시면서 2003년 부인 명의로 잠실 주공아파트 33㎡(이하 전용면적)를 매입하셨고, 재건축되면서 6년 후 재건축 조합원 명목으로 2009년 59㎡ 잠실엘스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시세가 5억여 원이었는데요, 2026년 4월 현재 30억 원을 호가합니다. 정말 ‘똘똘한 집 한 채’ 아닙니까.

 

2019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2003년 매입한 후부터 16년 동안 잠실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도 부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계시나요? 현재도 임대 중이신가요?

 

후보님은 인사청문 당시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실제 이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입주해서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물증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따위 말고요.

 

잠실 아파트에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포함) 납부한 후보님이나 배우자님 명의 통장 송금내역, 또 분당에서 이사하시려면 보통 포장이사 하셨을 테니까 이삿짐센터에 입금한 통장 내역 등을 제시하시면 확실한 물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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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종 펜트하우스를 실제 거주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문’입니다.

 

후보자님은 최근 4월 6일, JTV방송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했고, 준공과 동시에 실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후보자님은 2019년 12월 24일, 세종 펜트하우스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즉, 아파트 잔금을 모두 지불해 서류상으로 후보자님이 이날부터 거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후보자님은 소유권 취득한 날 동시에 주택담보로 4억9천80만원을 대출 받습니다. 주담대는 '실거주 확약'을 전제로 대출이 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마 후보자님은 대출실행 전·후로 관할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후보자님은 소유권 취득에 앞서 2019년 12월 1일,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임차보증금 5억5000만원을 받고 2020년 2월 4일부터 전세를 내줍니다.

 

보통 새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올 때까지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도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전입신고해서 살았다고 주장하신다면, 대략 2개월 쯤 사신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또 생깁니다.

 

후보자님이 국토부장관 후보자 낙마한지 불과 9개월만에 초대 국립항공박물관장으로 취임하시는데요, 취임날짜가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바로 후보자님이 세종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취득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전입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세종 펜트하우스에서 항공박물관이 있는 인천공항까지 매일 출퇴근 하셨다는 겁니까?

 

거리와 시간을 재보니 세종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대략 130km, 시간은 2시 30분 정도 소요되네요. 출퇴근시간만 왕복으로 5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렇게 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가까운 곳이나 관사로 이주해서 사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방송 토론회에서 “항공박물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사했다”는데 동의하신 바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주할 때까지 집이 비어있는 2개월도 채 못 사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후보자님 정말로 입주해서 사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주민등록초본’말고, 앞서 언급했듯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한 후보자님이나 배우자님 통장 송금내역과 포장이사한 이삿짐 센터 송금 내역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석연치 않은 매매’입니다.

 

후보자님은 현재 ‘명의신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셨는데요, 방송 토론회에서 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러면 서류 제출하시고, 간단히 경찰 조사를 받으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출석 연기하시면서 논란을 키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2020년 당시, 후보자님 세종 펜트하우스가 “25억 원을 호가한다”는 방송내용과 달리 2022년 2월, 아무리 아파트 시세가 급락한 시기라고 해도 11억 원 아래인 14억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방송 토론회에서 “2022년 당시, 아파트 값이 폭락했고, 반토막 났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과 같은 단지 내 그것도 후보자님보다 10평 정도나 면적이 작은 24층 아파트가 2021년 4월에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아파트는 같은 단지 1,111세대 중 딱 2채만 있는 귀한 펜트하우스인 걸로 아는데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보다 2억5000만원이나 저가 매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국세청 조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 펜트하우스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매매 시에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아파트 대금을 입금할 통장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 아파트는 정부가 일명 자본 없이 은행대출을 낀 ‘갭 투자’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매매 후에 매수인이 갚아야 할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대납해오셨습니다.

 

지자체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대로 매매대금을 치렀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특히 매매했음에도 담보대출 이자를 대납하신 것이 혹여 추후 은행권 등으로부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신가요?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담보 대출 실행 기간 동안 실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전입 후 곧바로 전출을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상품은 실거주 요건이 훨씬 엄격한 것으로 압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거주기간이 존재합니다.

 

만약 1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출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이 회수되면 향후 몇 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신 걸로 압니다.

 

위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후보자님은 세종 펜트하우스를 매입하실 때 은행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셨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 채 매매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또 항공박물관 취임 날짜까지 고려하면 단 하루도 실거주 하신 적 있으신지 심히 의심됩니다.

 

혹 은행권 및 관련 공기업 등의 조사를 회피하고자 매매 후에도 담보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신 것은 아닙니까?

 

또 매매가를 시가보다 대폭 낮춰서 양도소득세 등도 낮게 내신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최정호 후보자 매매건 누락과 같은 시기 매매 현황.jpg


더욱 의문되는 것은 아무리 중개인 안 끼고 개인 간에 직거래했다고 해도 실거래가 신고한 것이 하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정보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국토부에서 관리하죠? 바로 후보님이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곳이 바로 국토부 아닙니까? 왜 유독 우리 후보자님 거래 내역이 공개시스템에 누락돼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후보자님. 저의 공개 질의에 당당히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직에 나서신 만큼 의혹을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겸허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을 사랑하신다”는 최정호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명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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