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위탁운영 계약 위반 사유로 해지 수순… 조합측 “위법한 계약” 반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집회.jpg
23일 오전 익산시청 옆 인도에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들이 위탁 운영하는 어양점의 계약 해지 및 강제통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익산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위탁운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과의 대충돌이 예고된다.

 

시는 지난 7월 실시한 로컬푸드직매장 정기감사 결과를 이날 출하농민들에게 전달하고, 어양점 위탁 운영 해지수순에 들어갈 방침이기 때문.

 

시는 직매장 어양점을 위탁 운영하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탁 계약을 해지해 익산푸드통합센터를 통해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감사 결과 직매장 운영 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됐다”고 해지 이유를 들었다.지난해 11월 부송4지구에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직매장 운영 수익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출자금 담보대출로 중도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탁계약 제4조 제3항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시 소유 행정재산의 운영 수익을 본래 목적과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외부 거래 등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에도 동일 사항 재발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조합 측에 분명히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운영 수익금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지난 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청문 결과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양점의 경우 조합원만 출하가 가능한 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1만 6,000여 농가 누구나 장벽 없이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시와 맺은 위탁계약은 애초부터 위법한 계약”이라며 “협동조합법을 명백히 침해해 조합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한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2012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익산시가 이를 어기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위법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작성한 ‘위탁계약 제4조 제3항’은 ‘협동조합 법 제51조’를 침해한 것으로,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정작 법을 어겼고, 이를 빌미로 정당하게 법에 따라 경제활동하는 조합을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동은 이사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중순 경 정헌율 익산시장이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어양점을 익산시푸등통합센터로 통합할 것이다. 통합할 사람은 나 말고 없다. 내 임기 내 통합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유를 묻자 시장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냐”고 어거지 쓰며 면박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오동은 이사장은 ”정헌율 시장의 말과 익산시 담당부서의 행위를 보면 이미 1년 전부터 어양점을 우리 조합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푸드센터에 통합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익산시가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릴 경우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한편, 담당부서 직원 및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2016년 3월 1일 문을 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 400여 곳 중 실적·자주성 등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최우수 매장’으로 꼽힌다.

 

특히 개점 당시부터 일체의 운영 경비 및 인건비와 시설 관리 유지비 등 지원없이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익산시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전국 대다수 로컬푸드 매장이 혈세 먹는 하마인 것과 달리 오히려 시에 임대료까지 내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배기 로컬푸드 매장인 셈이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을 비롯한 복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을 굳이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익산푸드통합센터로 통합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계약 해지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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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방안 설명회… 로컬푸드협동조합과 대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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