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놓고 ”계약 위반” VS “위법한 계약” 공방
익산시 “운영수익 사업에 직접 사용 계약 어기고, 땅 매입·조합원 배당해 계약 위반”
로컬푸드조합 “협동조합법 따른 정당한 경제활동을 익산시가 과도하게 제한, 법 침해”
조합 이사장 “시장이 임기 내 푸드통합센터로 통합 뜻 밝힌 후 어거지로 계약해지하려 해” 폭로
전국에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권을 놓고 위탁자인 익산시와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이사장 오동은, 이하 조합)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는 “조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청문회를 거쳐 계약 해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조기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익산시가 정당한 법정 경제단체 활동을 제한하고, 법을 침해한 계약한 것이어서 원초적으로 위법한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익산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감사한 결과 “행정의 승인 없이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조합 소유의 토지를 구매했고, 또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을 했다”며 “이는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 계약 제4조 3항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어양점 직영 정육코너의 심각한 매출이익 감소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조합은 “익산시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명백히 침해해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동은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하고, 정관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법정 단체다. 수익금 사용과 이익 배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오동은 이사장은 “조합은 이러한 법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익산시는 그 누구보다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해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이러한 법 규정을 침해하면서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억압하는 계약조항을 만들어 위법한 계약을 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오동은 이사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중순 경 정헌율 익산시장이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어양점을 익산시푸등통합센터로 통합할 것이다. 통합할 사람은 나 말고 없다. 내 임기 내 통합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유를 묻자 시장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냐”고 어거지 쓰며 면박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오동은 이사장은 ”정헌율 시장의 말과 익산시 담당부서의 행위를 보면 이미 1년 전부터 어양점을 우리 조합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푸드센터에 통합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익산시가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릴 경우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한편, 담당부서 직원 및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2016년 3월 1일 문을 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 400여 곳 중 실적·자주성 등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최우수 매장’으로 꼽힌다.
특히 개점 당시부터 일체의 운영 경비 및 인건비와 시설 관리 유지비 등 지원없이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익산시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전국 대다수 로컬푸드 매장이 혈세 먹는 하마인 것과 달리 오히려 시에 임대료까지 내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 로컬푸드 매장인 셈이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을 비롯한 복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을 굳이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익산푸드통합센터로 통합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계약 해지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