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실시했던 업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2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된다.

 

또한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1회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1회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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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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