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로컬푸드조합 결국 '법정행' …“배임 어불성설, 계약 위반 무효소송”
시, “계약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의심” 경찰 고발, 내년 2월 28일부로 계약만료 예고
조합 “수익금은 엄연한 조합의 소유, 배임은 어불성설... 과도한 권리 침해 계약 위반 무효소송”
익산시가 행정재산인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 운영하는 ‘익산시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하고, 내년 2월 28일부로 위탁을 만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조합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지만, 조합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위법사항은 없고, 시가 억지 주장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복잡한 형국이 된 상태다.
특히 조합이 최근 “익산시 조합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탁계약을 맺었고, 계약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계약 만료에 나섰다”며 “익산시가 계약 위반으로 삼는 조항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 및 혐의 입증은 미뤄질 전망이다.
시 지난 9월 중순께 조합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시의 승인 없이 수익금으로 조합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고, 결산 잉여금을 위탁자인 시와 협의 없이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것이 고발장 주요 내용이다.
시는 위법 근거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위탁계약의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 들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 및 제356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조합이 계약을 위반해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함에 따라 지난 3월 20일 행정처분을 통해 1차 경고 및 재발 시 계약에 따라 해지 처리할 수 있다고 처분했음에도 재차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위탁계약 위반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횡령·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합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배임에 해당하려면 운영수익금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위탁계약에 따른 운영수익금은 익산시의 재산이 아니다. 수익금이나 잉여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출자조합원에게 배당한 행위가 익산시에게 손해가 되려면, ‘수익금’ 내지 ‘잉여금’이 ‘익산시의 재산’이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익산시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배임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익산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가 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를 적용하면 조합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조합의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익산시를 위한 공적 행위라는 것인데, 대체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조합의 결정사항이지 익산시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산시는 조합과 맺은 위탁계약 제4조 제3항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조합 측 변호인은 “익산시의 논리대로라면, 조합이 10여년간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여 얻어낸 수익은 위탁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이 익산시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변호인은 “너무 직접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고 익산시를 대신해 위탁사업장을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익이 발생해도 평생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만 써야 한다고 하면, 발생한 수익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조합원들이 그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조합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닌바, 조합이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익산시와 맺은 위탁계약 제4조 제3항에 대해 조합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 계약 조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