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익산시청.jpg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보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정당 현수막무단 도로점용 물품상가 앞 상품진열대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인도·차도 점유 적치물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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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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