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폭탄테러범.jpg
챗지피티가 생성한 이미지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 혐의로 구속됐다. 공중협박죄로 구속된 전북 최초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협박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올해 318일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했다. 이는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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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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