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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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비리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모 씨(57)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 추징금 1,06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조합과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66만원 상당의 향응과 9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상품권과 현금 13백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 9,340만 원과 상품권 853만 원, 3돈 상당의 금세공품 등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28일 전북경찰의 압수수색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검경은 이 1억 여원의 출처와 실체적 비리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최 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만 기소해 미심쩍은 수사 여운을 남겼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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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비리 익산시 전 회계과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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