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익산시청 회계과장 최모 씨 공소장엔 과거 1천460만원 상당 뇌물수수 내용만 적혀

경찰 압색 당시 은닉하려다 덜미 잡힌 1억여 원 금품 실체적 비리혐의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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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사업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회계과장 최모 씨. 그의 승용차에서 경찰이 압수한 ‘1억여 원 금품’의 주인을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 7월 28일 최 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9,340만 원과 상품권 853만 원, 3돈 상당의 금세공품 등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발견했지만, 실체적 비리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최 씨의 승용차에서 발견한 1억여 원의 금품에 대한 건은 최 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만 적용했다.
 
정황상 5급사무관 1년 연봉보다 많은 1억 여원의 금품이 차량에서 발견된 것만 보아도 비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뇌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금품을 누구로부터 받았고, 누구와 얼마씩 나누기로 했는지, 특히 상하직급이 확실한 공직사회에서 윗선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 구체적 진실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재 관계 공무원과 업체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맹탕수사’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금품은 1억여 원이지만, 공소장에 적힌 최 씨의 뇌물 수수 혐의는 고작 1천465만원 상당, 그것도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혐의만 넣었다.
 
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66만원 상당의 향응과 9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상품권과 현금 1천3백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차량에서 발견한 금품의 10분의 1가량만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한 셈이다.
 
공무원 차량에서 뇌물로 보이는 1억여 원의 금품이 발견된 것은 역대급 사건. 검경이 이 돈의 실체적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시민 김모 씨(57·모현동)는 “자그마치 1억여 원. 그것도 차량에서 발견된 큰 뇌물사건이 아니냐”며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경찰과 검찰은 겨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옛날에 받은 1천465만원만 뇌물로 기소했다.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력한 수사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시민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차량의 1억원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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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비리 공무원 승용차에서 발견한 ‘1억여 원 금품’ 주인, 못 찾나? 안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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