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금품 수수 금액 최대 5배 징계부가금도 부과… 금품제공 업체도 제재 등 초강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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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5급 A사무관과 업체에 모두 초강수 처분에 나섰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편’을 요구키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는데 이중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된다.

 

이에 더해 시는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최대한의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물론, 공무원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또한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사무관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일감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직원을 시켜 차를 빼다 덜미를 잡혔고, 그의 차량에 수천만원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돼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사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지역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사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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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 비리 공무원’ 전북도에 ‘파면’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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