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익산참여연대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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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우리 익산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 된 것이다.

 

60대 엄마 A씨와 둘째 딸 20대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들은 생계·의료급여를 오랜 기간 받다가 끊겼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혜택을 못 보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발견 당시 몸에 쪽지와 집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쪽지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A씨 거주지인 아파트 방 안에서 딸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에게서도 삶이 힘겨웠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문서 작성 시점이 지난 3월 말인 점으로 미뤄 딸이 이 무렵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먼저 세상을 등진 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슬픔을 견디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까지 큰딸 C씨와 셋이 살았다.

 

세 모녀는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엄마는 호흡기 질병, 둘째 딸은 중증 우울증·신경증으로 각각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큰딸은 근로 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됐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생계비 지원 100만원과 주거비 지원 20만원 급여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큰딸이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돼 생계·의료급여가 끊어졌고, 주거급여 20만원만 받았다.

 

엄마와 둘째 딸은 매달 상당액의 병원비가 필요했으나 의료급여가 끊겨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됐다.

 

A씨는 생전에 딸 B씨 몫의 병원비 200여 만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1월 생계·의료급여 지급 중지를 전화로 알리면서, 큰딸이 따로 살면 두 모녀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살지 않으면 남은 2명은 다시 급여 지급 대상(생계·의료 각각 중위소득 32%·40% 이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 1월 큰딸이 결혼해 분가한 뒤에도 두 모녀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점이다.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수급자 가구의 전입·전출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실정이라 큰딸의 전출 사실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수급자 혼인·소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오는 7월쯤에는 (큰딸의 전출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녀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서류상 소득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는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비극적 선택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들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높여내야 한다. 정부는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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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녀의 비극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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