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1(수)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0%의 이자 연 1회씩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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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금지원 시범사업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약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3.0% 지원해 왔으나,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1.5~2.0%의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의 추가 지원율이 적용된다.

 

익산시는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1.0~3.0% 대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억 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타시군에서 주소를 유지하고 익산시로 전입하는 45가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 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자 추이와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강하고 사업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익산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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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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