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익산시청.jpg

 

익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9000여 건,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약 3.2%가 증가된 것으로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제도로 납부 완료한 차량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31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납부(지방세입·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ARS(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금융사 앱카드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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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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