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 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 국토부와 농림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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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13일 제386회 3차 본회의에서 농민의 권리를 빼앗은 국토부와 농림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예정지로 편입된 농지의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편의에 따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3억 원 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진전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민들은 공익직불금 제외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에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 2호에 따라 전용된 농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2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했다는 각각의 입장만 주장할 뿐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창출과 농민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취지에 벗어난 농민생존권 위협”이라며 “관련 부처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농민께 사과와 합당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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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농민권리 빼앗은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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