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세외수입 체납액 누락될 경우 회생계획 반영 등 체납자 부담 완화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 가운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인가결정을 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개인·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중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생신청 체납자 중 변제계획 작성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락되는 경우 시에서 해당 법원에 직접 채권신고를 진행해 회생계획에 반영시키고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해 체납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받는 체납자는 유예결정일부터 최대 1년간 매월 증액되는 중가산금과 연체료 등의 가산을 멈출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권혁 징수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이번 회생지원을 통해 체납 부담의 완화는 물론 경제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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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회생신청 체납자 ‘회생지원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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