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장경호 의원 계약사실 몰랐으나 책임 통감윤리위 징계 감수판매대금 전액 밥납



장경호 시의원.jpg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호 의원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의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 단복 3천여 만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 법은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어서 명백히 말하면 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사건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6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면서 벌어졌다.

 

장애인체육회는 당시 대회에 입을 임원 단복을 장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골프웨어 업체에서 구매했다.

 

구매 수의계약 금액은 개당 131600원짜리 단복 250벌로 총 3290만원.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 의원 배우자 업체는 예외가 적용되는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을 쉽게 따냈다.

 

그런데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불과 지난 5월 말. 장애인체육회와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6월 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전 짬짜미 의혹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도비가 편성됐고, 3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제한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고, 여성기업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 현역 시의원 배우자의 업체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경호 의원은 배우자 수의계약 관련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6월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원의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일축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면서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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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시의원 배우자 장애인체육회 단복 3천여만원 수의계약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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