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총 공사비 약 540억 원 변동 없고 익산시 승인 필요 없는 내부적 계약변경이었다” 밝혀

하도급업체 대표 “내부적 계약변경 있을 수도, 한 적 없다. 계약보증 끊은 설계변경” 반박

 
차모 씨 설계변경 증언.jpg
2020년 4월 23일, 군산법원 법정에 선 K건설 공무과장 차 씨가 (우석건설 정병관 씨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기 위해 공사대금을 높여 설계변경한 것이냐)는 취지의 재판장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가져간 돈)만큼을 정산했습니다”고 실토한 법정 녹취서.

  

<속보>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동과 황등면 일대에서 진행된 ‘익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시공사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정모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10일자 머릿기사 익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공문서 위조·공금횡령’ 파문>

 

정 씨는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업과 관련해 공문서를 위조한바 없고, 공금횡령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본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씨는 당시 공무과장이었던 차모 씨가 지난 2020년 4월 23일, 군산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하도급 업체로부터 가져간 돈)만큼을 정산했습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내부적으로 합의해 이뤄진 계약변경을 설명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 씨는 “총 사업비 540억 원은 변동 없이 K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가져간 돈을 갚기 위해 내부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변경을 해서 정산한 것”이라며 “익산시 승인을 받는 정식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의 검토를 받을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합의해 이뤄진 부분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무과장의 법정 녹취서의 주된 내용은 내부적인 합의를 한 과정을 진술한 것인데 공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 씨는 내부적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가져간 금전거래를 정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항소심도 정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실제로 하도급업체와 k건설 등은 2009년 9월 22일 계약금액을 461,608,105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게약을 체결하였다며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K건설과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관계로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합의만으로도 하도금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대표는 “K건설과 하도급업체간 금전거래에 대한 합의나 계약변경으로 정산했다는 문서 등을 작성한바 없는데도 재판부가 오로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정 씨가 나와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법정 증인 진술만으로 내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는 또 "정 씨와 구두상으로도 합의한바가 전혀 없고, 가져간 돈을 정산한바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표는 “내부적 계약변경은 있을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정식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만큼 계약보증을 발행하고, 나중에 책임감리로부터 준공검사까지도 받았다. 내부적 계약변경이었다면 굳이 계약보증을 발행할 이유가 없고, 증액된 만큼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시 증액된 만큼의 계약보증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또 “책임감리가 왜 있는가. 공사한 만큼 기성금을 주게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계약변경해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정산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표는 따라서 “K건설 공무과장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높였다’는 진술은 내부 계약변경이 아닌 정식 설계변경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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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사업 공문서 위조·공금횡령 결코 아니다” VS “맞다”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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