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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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이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총 6개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권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로만 설정돼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익산 지역에서 수혈유구, 분구묘 등 다양한 마한 유물이 발견되었고, 만경강 일대에서는 대형 군집묘, 푸른 유리구슬 등이 출토돼 유물들조차 여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문화재청은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만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마한역사문화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시간을 이겨내고, 기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국회와 문화재청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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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전북 소외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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