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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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관록에 익산시의장을 2번이나 지낸 조규대 시의원(64.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전국 망신살을 사고 있다.
 
황등면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23일 오후 8시 30분쯤 황등 한 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300여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조 의원의 음주운전은 24일 중앙 언론에 도배되면서 익산시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조 의원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3일 술을 마시기 전 황등시장의 한 상인에게 폭언과 위협을 한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퍼져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조 의원이 상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듯한 영상을 캡쳐해 기사를 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건 잘못된 것이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황등이 면이다 보니까 대리운전 부르기도 힘들어서 어느 정도 (차로)이동해서 농협(마트) 주차장에 시동을 꺼놓고 물을 사러 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47%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과 언성을 높이고 손가락으로 한 번 민 것은 맞다"면서도 "물론 말로만 해야겠지만 의원으로서 내가 선배고 (민원인이) 후배니까…싸움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익산시는 지난해 8월 7일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조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때 제정된 조례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등이 나열되어 있다. 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익산시의회는 지난 1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시의원의 윤리 실천 규범 가운데 음주운전이 포함됐는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된 의원에겐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조 의원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익산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시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조규대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그때마다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사안을 덮으며 공개사과, 징계, 재발방지 등의 공식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익산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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