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1개반 3명이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치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월 독촉장 발부영치예고문 발송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은 분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미덕 소장은앞으로도 꾸준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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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과태료 징수 ‘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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