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91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과정은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관련 법령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연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숙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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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직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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