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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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시의원 發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비’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자치조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확인돼 2021년 익산시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1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익산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우선 첫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시의원들은 향후 익산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오임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방면으로 협의 중”이라며 “내년 본예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편성돼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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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시의원 발 ‘대상포진 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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