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부동산 매매 법상 6개월 정도 전 주인 하자보수 책임… 보험사 “이사해서 배상 대상 안돼”


A씨 “베란다 창틀 사이 벌어져 누수된 것. 외벽 관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게 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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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살았던 아파트의 베란다와 창틀 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 아랫집이 누수 피해를 봤다. 전 집주인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가 관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동산동)는 지난 5일 전화 한 통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다름아닌 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장의 말은 ‘A씨가 비록 이사를 가긴 했지만, 살던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으니 A씨에게 아래층 집 안방 벽지를 새로 해주고, 집 안팎의 방수 등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지난 2일 근처 새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소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사한 지 3일만에 전에 살던 아파트를 보수하고 아랫집 배상도 하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듣곤 머리가 하얗게 질렸다.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법’상 집안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지 안 날로부터 6개월은 전 집주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즉 집 매매가 이뤄졌어도 하자 발생 6개월 이내 전 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A씨는 가입한 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의 ‘누수배출손해배상’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알아봤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사는 곳이 바뀌었고, 보험목적물도 바뀌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생각지도 않은 생돈을 물어주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A씨는 “내가 살던 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것은 몇 년을 살면서도 알지 못했다. 아랫집에서도 물이 샌다고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며 “집을 팔고 이사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히 물이 샌 곳이 베란다 창틀 사이 외벽이라는 점을 콕 찍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되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랫집에 새어든 물은 역대 최대 장마로 인한 빗물이다. 오랜 세월로 벌어진 베란다 창틀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 것”이라며 “이번 누수는 아파트 외벽의 균열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 오히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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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린 아파트 물 샌다” 이사간 전 집주인에 '손해배상' 요구 황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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