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얌체 시민이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등이 총 115(개인 65, 법인 50개소)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45억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이들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달라앞으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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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양심불량 시민 115명 체납액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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