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는 지난 2012523일부터 2020522일까지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소유로 인하여 그 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을 통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

 

특례법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건폐율, 토지 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8년간 시행되어 2020522일 완료 되었다.

 

익산시는 이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61142필지가 접수되었고 그중 59136필지의 분할 및 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6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유토지 분할 관련 상담 및 시민의 협조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 부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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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신청 종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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