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돈 살포, 허위경력’ 논란
B예비후보, “선거 도와 달라”며 식사제공‧회원 가입비 대납 등 혐의로 경찰 고발돼
C예비후보, 과거 선거부정으로 당선무효 처분됐음에도 버젓이 ‘전 이사장’ 직분 사용
C후보, 대출금 이율 조작 사건 혐의 경찰 입건됐지만, '이사장 당선무효'로 처벌 면해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혼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돈 살포, 허위경력’ 등 논란이 일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7일 현재 A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3명.
이중 B예비후보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선관위에 따르면, B예비후보는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의 청년회장과 공모해 청년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권이 있는 A새마을금고 회원에 가입시킨 혐의로 청년회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B예비후보가 십수 명에게 회원 가입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진정도 받아들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8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예비후보는 과거 선거부정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전 이사장’ 직분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C예비후보는 작년 말과 최근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전) 이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이른바 ‘허위 경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A새마을금고 한 회원에 따르면, C예비후보는 2008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지만, 중앙회 감사에서 부정선거로 밝혀져 직무 정지됐고, 당선무효 처분됐다.
2008년 선거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당시 C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C후보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당시 A새마을금고는 대의원선거제여서 ‘새마을금고법’ 제18조에 의거해 과반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로 재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A새마을금고는 재투표 없이 직선제처럼 단 한 번으로 최다 득표자인 C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특히 대의원선거제 규정대로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짜 맞추기 위해 3위의 득표수를 C후보가 득표한 것처럼 조작해 C후보를 과반 득표자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회 감사에서 밝혀져 C후보는 결국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C후보는 또 이사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3년에 걸쳐 대출금 이율을 약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등 금리를 조작해 77명의 시장상인 등으로부터 1억5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
당시 경찰은 이사장 신분인 C후보를 비롯해 전무와 부장, 과장 등 5명을 입건했다. 이중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장, 과장 등은 중앙회로부터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후보는 공교롭게도 중앙회로부터 ‘이사장 당선무효’가 결정되면서 혐의가 자동 소멸돼 처벌을 면했다.
이사장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A새마을금고는 B예비후보와 C예비후보의 행적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A새마을금고 한 회원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이사장 선거에 나온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다. 돈 선거와 과거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결국은 금고 회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말 회원들이 잘 생각해서 청렴한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은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간이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