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2016년 재‧보궐선거 당선 후 공식적 3선 연임으로 법적 4선은 제한돼

 

정헌율 익산시장.jpg

 

“정헌율 시장이 내년에 도지사 말고, 시장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단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1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난데없이 ‘정헌율 시장의 재출마 가능설’이 익산시청 안팎에서 설왕설래되고 있다.

 

이 같은 말이 나온 배경은 바로 ‘임기’다.

 

‘정헌율 시장의 재직기간은 전체 임기 12년 중 10년이기 때문에 임기를 엄밀히 따지면 2.5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재출마 가능설이 발 없는 말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 시장은 2016년 4.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3번 당선했다.

 

초선 재임기간이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재선할 당시 선거에서 ‘0.5선’이라는 문구를 선거전략 삼아 당선했다.

 

얼핏 들으면 2.5선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법전’에도 없는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선거용’ 말일 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즉, 임기의 총합 12년이 아니라 당선 횟수 3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비록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짧게 재직했더라도, 이미 3번 당선했으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연임 제한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2006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외는 있다.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출마는 가능하다.

 

정헌율 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익산시장에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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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헌율, 내년 도지사 아닌 ‘시장 재출마 가능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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