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jpg

 

구급대원 폭행자 10명 중 6명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북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으로, 가해자 중 6(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1일 완주군 상관면에서 병원 이송 관련 안내하는 구급대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폭행 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 직원의 휴식 시간 보장·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구급대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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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10명 중 6명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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