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한병도 의원 유흥업소나 골프장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제한도 축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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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9,146억원, 20198,609억원에 달하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20204,398억원, 20212,12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2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9,91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702억원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2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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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 1년새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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