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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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6일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익산시의 정신질환자 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분당 칼부림 사건이나 대전 교사 습격 사건은 조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라며 “정신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거나 추가 운영 검토를 통해 정신보건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와 정신재활시설 6개소, 정신의료기관 11개소가 있다.

 

최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시는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만 보장이 되는데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상해 사망 보장금액 상향, 강력폭력범죄상해 위로금과 의료비를 추가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익산시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 의원은 연이은 흉악범죄와 참사를 공적인 제도 안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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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시의원 “묻지마 범죄, 익산시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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