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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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용역의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신용 의원(삼성동, 영등2동, 삼기면)이 발의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4일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뿐 아니라 용역의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법체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되도록 용어의 정비 등도 이루어졌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로 제한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구체화시켜 향후 투명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익산시의 정책연구결과 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번 달 6일 열리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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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익산시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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