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정헌율.jpg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지난 8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한 것.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전주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으나 정작 해당 협약서에는 환수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정 시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정 시장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회를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대통합·대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단단해진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여름 수마가 큰 생채기를 냈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익산의 자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민의 아픔을 더욱 헤아리며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812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선거법 무죄 확정’ 정헌율 시장 “대통합·대도약의 기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