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건강복지 강화(배너).jpg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한 달여 만에 총 25명이 1천100만원(8월 28일 기준)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인 평균 지급일수는 10일이며 평균 45만2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으로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일 4만6,180원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설계사 A씨(익산시 거주 50대)는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병원에 비치된 상병수당 홍보물을 보고 신청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아프면 쉬어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익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북 최초로 선정된 만큼 많은 익산 시민이 2년 먼저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1년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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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었는데 1인당 10일 45만2천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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