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게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필요경비는 정부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부모부담 행사비 등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 양육 부담이 컸다.

 

특히 시는 3월부터 부모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 자체사업으로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한도 내에서 전체 필요경비 지원 항목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내 주소지를 둔 유아에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일부) 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익산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학부모의 필요경비 지급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법은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727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익산시, 전북 최초 만0~2세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월 2만원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