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중점 지도단속은 익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신익산화물터미널, 금마공용버스터미널 4개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감감시원과 함께 수시로 이뤄진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터미널 4개소에서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 확대 지정하여 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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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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