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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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없고, 불편한데 덮긴 뭘 덮어”

 

적재화물에 덮개를 안 씌우고 도심을 질주하는 화물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적재화물에 덮개·고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듯 익산도심을 활보하는 무법화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일 낮 12시 45분께, 익산시보건소 앞 도로에는 나무판자를 산더미같이 싣고 나온 대형트레일러가 <오늘익산>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형트레일러에 실린 나무판자는 끈으로만 묶여있고, 덮개가 씌워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트레일러가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지날 때마다 나무판자 조각은 사정없이 길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한 여성 운전자는 갑자기 떨어지는 나무 조각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급하게 틀다가 사고 날 뻔하기도 했다. 느닷없는 봉변에 이 운전자는 차를 갓길에 대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성운전자는 “나 혼자 편하면 그만이냐”며 덮개 안한 트레일러 운전자를 맹비난했다.

 

“익산시와 경찰은 단속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기도 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화물자동차가 적재화물에 덮개·고정장치를 제대로 씌우지 않은 사실이 3번 적발되면 화물차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가 미흡한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차 적발 땐 30일 운행정지, 2차 60일 운행정지, 3차는 해당차량 등록말소 조치가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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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덮어도 돼” 덮개 안한 화물차 도심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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