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익산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퇴출시킨다.

 

특히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 임금체불 등 건설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깨뜨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찰 이후 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를 계약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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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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