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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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이 익산시의회 의결사항을 익산시가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김 의원은  “익산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한 동의 기간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과 동의 없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익산시가 의회 의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법령에서 부여한 의회 권한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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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시의원 익산시의회 의결사항 익산시 임의변경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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