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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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이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순주 의원은  예술인복지법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예술인 보호 및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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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시의원,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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