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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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소의 신성함과, 근면함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우리 시민들이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시민여러분께서 고통스럽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여러분과 정헌율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익산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면 반드시 신축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익산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 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을 살펴보면 시장은 도시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 등의 인구밀집지역이며,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까지도 법에서 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실천을 안하는 것인지! 아님 진짜로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집행부도 스스로 변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사용처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도는 915건에 4억4천만원, 2019년도는 935건에 4억8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매년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억원씩 부담금을 시에서 받았으면 그에 맞게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용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익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요!
 
매년 본인들이 내는 부담금만큼 익산시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몇분이나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교통상황을 다시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 교통은 혼잡하고,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당연히 차고지에 있어야할 대형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교통상황이 변화된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도시교통의 여러가지 현안문제 해결를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 도시교통혼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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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익산시 교통 개선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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