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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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익산시의원(남중,신동)이 미래의 동량지재인 학생들의 운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 시 문제 되는 익산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일궈냈다.
 
강 의원은 “학교의 교육기반시설 개선 시 기존 익산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교부지 축소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운동권,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이 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부를 개정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 중 학교시설을 제외했다.
 
강 의원은 “현재도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매우 협소하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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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시의원, 학생 운동권·건강권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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