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교인 11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익산노회 소속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는 지난 30년간 익산노회의 한 교회에서 교인 11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목사에게 징역 8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목사가 자신을 추종하고 있어 성폭력 행위를 거부하지 못할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과 상급 종교기관에 고발을 당한 뒤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부 장로, 전도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해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서 고의,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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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교인 십수명 성폭행 목사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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