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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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 통합 도모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립적인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교육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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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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