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1(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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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해야 하며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 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인원 완료 시 종료하며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을 마련했다"며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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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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