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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
간판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익산시 도심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사무관 A씨(57)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수한 뇌물 일부인 1천265만 원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 안에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다 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키를 건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뇌물 출처와 전달 경로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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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익산시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4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지회장 최해수)와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재활의료 지속관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원광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팀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와 이동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애인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이동의 제약 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료·보건·복지와 이동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동지원과 의료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25년 4월부터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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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안 되요"
익산시가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4일부터는 공원,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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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익산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문화 정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장검사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또한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멸실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륜자동차 멸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운행기록 조회와 행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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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원광대병원 방문 응급의료 및 닥터헬기 체계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살피고,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은균 원광학원 이사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원광대병원 일원 홀에서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및 치료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중중 응급환자의 생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이동해 닥터헬기 이착륙 및 인계 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료 취약지 중증 환자들에게 마지막 등불과 같다”며 “환자 이송부터 전문 처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송 체계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전북권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응급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며, 전북권역뿐만 아니라 충청 서해안의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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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후 수도관 교체에 526억 원 투입
익산시가 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도심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263억 원을 포함해 총 52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31년까지 사업대상지의 낡은 수도관 68㎞를 교체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평화동, 마동, 동산동 등 구도심(금강 급수구역)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357억 원을 들여 52㎞ 구간을 정비한다. 함열읍 등 북부권(금마 급수구역)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69억 원을 투입해 16㎞ 구간의 노후관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유수율이 60% 이하로 낮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단계적 정비를 통해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이미 신흥 급수구역에서 진행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90%대까지 높여 연간 약 23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600만 톤의 누수를 막고, 수돗물 생산비 약 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중 정부와 사전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지영 상하수도사업단장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확대해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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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
- 간판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익산시 도심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사무관 A씨(57)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수한 뇌물 일부인 1천265만 원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 안에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 상품권 등을 보관해오다 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키를 건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뇌물 출처와 전달 경로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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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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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익산시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4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지회장 최해수)와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재활의료 지속관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원광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팀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와 이동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애인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이동의 제약 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료·보건·복지와 이동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동지원과 의료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25년 4월부터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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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익산시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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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안 되요"
- 익산시가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4일부터는 공원,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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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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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 익산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문화 정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장검사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또한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멸실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륜자동차 멸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운행기록 조회와 행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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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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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원광대병원 방문 응급의료 및 닥터헬기 체계 현장 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살피고,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은균 원광학원 이사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원광대병원 일원 홀에서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및 치료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중중 응급환자의 생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이동해 닥터헬기 이착륙 및 인계 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료 취약지 중증 환자들에게 마지막 등불과 같다”며 “환자 이송부터 전문 처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송 체계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전북권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응급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며, 전북권역뿐만 아니라 충청 서해안의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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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원광대병원 방문 응급의료 및 닥터헬기 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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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후 수도관 교체에 526억 원 투입
- 익산시가 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도심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263억 원을 포함해 총 52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31년까지 사업대상지의 낡은 수도관 68㎞를 교체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평화동, 마동, 동산동 등 구도심(금강 급수구역)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357억 원을 들여 52㎞ 구간을 정비한다. 함열읍 등 북부권(금마 급수구역)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69억 원을 투입해 16㎞ 구간의 노후관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유수율이 60% 이하로 낮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단계적 정비를 통해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이미 신흥 급수구역에서 진행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90%대까지 높여 연간 약 23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600만 톤의 누수를 막고, 수돗물 생산비 약 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중 정부와 사전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지영 상하수도사업단장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확대해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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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후 수도관 교체에 52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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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저당 있는 노후차량도 말소 가능
- 익산시가 시민들의 세금·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자동차를 대상으로 말소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장기간 운행으로 잔존가치가 사실상 소멸한 차량이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절차에 따라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말소 등록은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통지한 뒤, 이의가 없으면 말소된다.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실제 말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말소등록이 확정되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등이 새로 부과되지 않아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미 부과된 세금·과태료·범칙금 등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말소 이후에도 별도 정리 절차가 필요하며, 체납이 있을 경우 향후 차량 보유 시 대체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말소등록 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자동차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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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저당 있는 노후차량도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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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보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 정당 현수막, 무단 도로점용 물품, 상가 앞 상품진열대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인도·차도 점유 적치물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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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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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캠페인
- 최근 아동 대상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익산경찰서(서장 박성수)가 약취·유인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26일 오전 이리마한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박성수 서장과 함께 여성청소년계, 신동지구대 지역경찰, 그리고 마한초 교직원 및 학생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취·유인 범죄 예방 수칙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약취·유인 범죄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이 각각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곁들인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박성수 서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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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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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아파트 차량털이 10대 2명 덜미
- 모현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한 10대 2명이 덜미가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5일 특수 절도 미수 혐의로 A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께 모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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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아파트 차량털이 10대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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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면 주택서 불 1천500만원 피해
- 왕궁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천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39분께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50㎡)와 냉장고·세탁기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약 1천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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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면 주택서 불 1천5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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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익산시는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생활도로와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이동단속차량,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주민신고제는 동일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출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급증한 신축 아파트 주변 도로를 비롯해 시민 이동이 잦은 생활도로와 혼잡도가 높은 주요 구간의 불법 주정차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원활한 도심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며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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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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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추위… 익산시, 발빠른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 익산시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본격적인 제설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장비·자재 확보를 마치고, 폭설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절기 도로 설해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1,502개 노선, 894㎞를 대상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 용역을 추진해 15톤 덤프트럭 7대, 5톤 덤프트럭 4대, 굴삭기 2대를 확보했다. 제설 취약구간인 읍·면·동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에는 1톤 트럭 32대와 소형 제설장비 32대를 투입해 골목길까지 제설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했다. 시는 모현대교 등 10개 주요 구간에 자동 염수분사 장치 16대를 설치·운영해, 기온이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제설 자재도 충분히 비축했다. 현재 △비식용 소금 1,800톤 △염화칼슘 50톤 △액상 제설제 350톤 △친환경 제설제 250톤 △모래 250㎥ 등을 확보했으며, 적사함 320개와 모래주머니 3만 개를 교량, 교차로, 고갯길 등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도로 설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내내 도로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적설량이 20㎝ 이상 쌓일 경우에는 익산시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시내 주요 고갯길과 그림자가 지는 도로 등은 담당 구역을 지정해 실·과·소장 책임 하에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 안길과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은 시민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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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추위… 익산시, 발빠른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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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30대 구속
-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 혐의로 구속됐다. 공중협박죄로 구속된 전북 최초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협박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올해 3월 18일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했다. 이는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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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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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비리 익산시 전 회계과장에 징역 4년 구형
- 간판비리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모 씨(57)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 추징금 1,06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조합과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66만원 상당의 향응과 9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상품권과 현금 1천3백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 9,340만 원과 상품권 853만 원, 3돈 상당의 금세공품 등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의 압수수색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검경은 이 1억 여원의 출처와 실체적 비리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최 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만 기소해 미심쩍은 수사 여운을 남겼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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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비리 익산시 전 회계과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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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희망연대, 따릉이 타고 자전거도로 점검
- 익산 시민단체 희망연대(류종일·최병천 공동대표)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익산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결과를 11월 18일 공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시민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익산시 도심 및 외곽의 자전거도로 총 79km 구간을 직접 달리며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했다. 이번 자전거도로 모니터링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최근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면 파손·안전시설 훼손·연결 단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시민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도심 자전거도로 구간에서는 노면 균열·침하·미끄럼 위험 등 불량 구간이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는 배수 불량으로 빗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색상 통일 및 픽토그램(그림표시) 도입을 통해 시인성과 미관을 높이고, 마모된 노면표시와 자전거 횡단도의 재도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차로에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 확대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주행 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구됐다. 탑천 자전거길은 공기주입기 수리 및 추가 설치, 방향 안내표지 확충, 침수 구간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금마사거리~백제왕궁 구간은 노면 불량과 볼라드 파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확인돼 정기적인 관리체계 보완이 요구됐다. 또한 미륵사지~금마사거리~백제왕궁을 잇는 역사문화형 자전거길 확장이 제안됐다. 만경강 자전거길은 모현동·영등동·마동·동산동 등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낮아, 진입로 신설 및 연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강 자전거길은 쉼터 파손 등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며, 성당포구 일대의 스탬프·공기주입기 고장 수리, 상습 침수구역은 구조적 개선 또는 진입 제한 표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희망연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가 도심 속 자전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도심형 자전거 대행진 및 시민 자전거 축제 개최, 자전거 여행코스 안내지도 제작 및 인증제 도입,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추진, 시민 모니터단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하는 중요한 생활문화의 한 축”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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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희망연대, 따릉이 타고 자전거도로 점검


